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2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경위 A씨(50·남)와 전 순경 B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명령했던 사회봉사 120시간을 A씨는 400시간, B씨는 280시간으로 늘렸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씨(51·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A씨 등은 당시 삼단봉과 테이저건, 방범 장갑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현관문을 부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았고, B씨는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C씨를 막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 수술을 받았다. 남편과 딸은 경찰 대신 C씨와 맞서 싸우다가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사건 발생 이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씨와 B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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