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 경찰들…항소심서 형량 늘어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7.25 22:08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2022년 4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2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경위 A씨(50·남)와 전 순경 B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명령했던 사회봉사 120시간을 A씨는 400시간, B씨는 280시간으로 늘렸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씨(51·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A씨 등은 당시 삼단봉과 테이저건, 방범 장갑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현관문을 부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았고, B씨는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C씨를 막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 수술을 받았다. 남편과 딸은 경찰 대신 C씨와 맞서 싸우다가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사건 발생 이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씨와 B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베스트 클릭

  1. 1 한 달 복통 앓다 병원 가니 이미 전이…"5년 생존율 2.6%" 최악의 암
  2. 2 평창동 회장님댁 배달 갔더니…"명절 잘 보내라"며 건넨 봉투 '깜짝'
  3. 3 커피 하루 2~3잔 여성의 몸에서 생긴 변화…남자는? '글쎄'
  4. 4 쓰레기만 든 게 아니었어?...북한이 띄운 풍선 만지면 벌어지는 일
  5. 5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추석에도 '생이별' 아들 생각…"해피 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