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함께 산 아내 때려 죽이고 '징역 10년'…"반성없다" 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오석진 기자 | 2024.07.26 10:00
서울북부지검. /사진=뉴스1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60대 박모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설 연휴에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내 A씨를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30년 넘게 함께한 배우자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0여년 생활을 같이 해온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며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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