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악화·도덕적 해이…우려커지는 '채무자보호법'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 2024.07.26 05:46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그래픽=최헌정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우려가 높아진다. 연체율이 악화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 은행권은 대응TF(태스크포스)도 꾸렸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7일 대형은행 6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은행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TF를 만들고 첫 모임을 개최했다. 6개 은행을 제외한 일부 은행도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매각과 추심을 까다롭게 해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의 통지절차를 강화하고 △연체이자를 원금이 아닌 연체금액에만 적용하며 △추심은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고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채무조정이 악용될 수 있다고 본다. 채무조정의 대상은 원금 3000만원 미만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계좌별' 기준을 활용한다. 10억원 넘는 고액대출을 보유하더라도 특정 은행에 1000만원짜리 소액대출이 있다면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 영세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기존처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모든 금융사의 채무를 한꺼번에 파악해 원금감면 등 조치가 한번에 가능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채무자가 개별 금융사를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되레 채무조정에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뜻이다.


A은행 관계자는 "고액대출 차주의 채무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이나 시행령이 없어 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실제 영세 채무자라면 해당 법의 적용이 더 유리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한이익상실의 예정, 채권양도, 주택경매 예정 등 주요 통지에 '도달주의'를 적용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는 통지를 '발송'하면 효력이 생기지만 앞으로는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통지효과가 발생한다. 채무자가 통지를 2차례에 걸쳐 반송하면 금융사는 통지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10영업일이 지나야 통지효과가 발생하는데 약 45~50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B은행 관계자는 "채무자의 통지수령 여부를 은행이 확인해야 하는 점을 악용할 수 있고 채무조정 권리의 통지도 어려워 채무자에게도 불리하다"며 "우체국이 도달·반송여부를 금융사에 전문발송하도록 협조하고 통지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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