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교정에서 거위(건구스)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서울 광진구 빌라에서 고양이를 밀대로 밀쳐 2층 계단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70대 남성 B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피의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의자들의 연령과 경제 상황, 범죄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거위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가 합쳐진 '건구스'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학교 내 마스코트로 알려졌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월11일 오후 3시30분쯤 60대 남성이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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