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해수욕장 모래로 사용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07.25 16:29
제주시 곽지 해수욕장.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앞으로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로 대체해 쓸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 모래 대체재 등을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포함하도록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용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기 위한 복토재 등 5종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했다.

해당 용도들은 톤 단위로 사용 가능해 연간 약 30만톤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 재활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부산물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한 하나의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부산물로 활용 가능한 재활용 유형을 지속 발굴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시행된 이후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 출시되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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