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받으러 온 신도 상대로 유사 강간…50대 무속인 '실형'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7.25 16:59
50대 무속인이 자신에게 상담 받으러 온 신도를 8차례에 걸쳐 유사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법당에 상담받으러 온 신도를 여러 차례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유사 강간 혐의를 받는 무속인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자신의 법당에 상담받으러 온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여덟 차례에 걸쳐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선고 기일이 다가오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 기간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20여 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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