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원장 직대 탄핵안 보고…표결 전 사퇴 땐 '방통위 0명'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이승주 기자, 오문영 기자, 배한님 기자 | 2024.07.25 16:31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7.2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는데, 이 부위원장은 이 일정을 고려해 26일 오전 중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그에 앞서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경우 방통위는 현재 '1인 체제'에서 전례없는 '0인 체제'가 되며 사실상 무력화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탄핵소추안에서 김 의원 등은 이 직무대행이 지난 2일 사퇴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2인 체제만으로 K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 등 다수 안건을 의결을 강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 후에도 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의결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행정절차란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라며 "국회의 요구에도 자료 상당 부분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없도록,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 등을 포함해서 탄핵 사유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에는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원칙적으로 이 부위원장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지만, 야당은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어 탄핵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5인이나,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추천했던 최민희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에 대한 임명이 결격 사유를 이유로 보류된 이후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 모두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5인 이하 체제로 운영돼왔다.

최근까지 2인 체제로 운영됐던 방통위는 지난 2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직까지 수행하는 1인 체제로 축소됐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소식 이후 사퇴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그 즉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과천=뉴스1) 김성진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 제정안과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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