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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초단기근로자 채용 늘려도 세액공제 혜택━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대기업은 2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기업규모 및 소재지, 채용 근로자 특성에 따라 1인당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5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만 대상이다.
정부는 고용 유인 및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및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 상시근로자는 '계속고용', 기간제 및 단시간 등 계속고용 이외 고용은 '탄력고용'으로 분류해 지원한다.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계속고용의 경우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해 2년간 집중 지원한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을 계속고용할 경우 1인당 수도권 기업은 2200만원, 지방 기업은 2400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현재보다 수도권 기업은 750만원, 지방 기업은 850만원 늘어난다.
탄력고용의 경우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한다. 임금증가율이 3~20%일 경우 중소기업은 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증가분의 10%를 공제 받는다. 임금증가율이 20%를 넘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20% 초과 증가분의 40%, 중견기업은 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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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톤세제도 5년 추가 연장━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확대한다.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 등 비용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강사료, 교재비 등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를 적용한다.
해운사들은 해운 소득에 대해선 선박의 순톤수와 톤당 1운항일 이익, 운항 일수, 사용률을 고려한 톤세를 낸다. 비해운 소득에 대해선 일반 기업과 같은 법인세를 납부한다. 톤세는 일반 법인세에 비해 세부담이 적다.
정부는 다만 현행 톤세율이 2005년 톤세제도 도입 이후 19년째 동결된 점을 고려해 세율 일부를 조정했다. '기준선박'(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과 용선 등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차등 적용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톤세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며 "기준선박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톤세 차등적용의 경우 기재부와 해양수산부가 잘 협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이해하고 정부 방침에 호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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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편…조세지원상 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차등━
세제지원상 일률적으로 적용(매출액 3000억원)되던 중견기업 범위도 재조정된다. 현재는 매출 1500억원을 넘어 이제 막 중견기업에 진입한 의류 제조업 영위기업은 매출이 2배만 커져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혜택을 못받는다. 반면 숙박음식업종은 4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매출이 7.5배가 커지는 동안 중견기업 혜택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조정키로 했다. 업종별로 △의류 제조, 1차금속 등(4500억원)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3000억원)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2400억원)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1800억원)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12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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