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단체 행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국내·외 기업의 성공과 장기적 투자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암참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국의 법적 규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 법안이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 감소를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암참은 이달 초 대한상공회의소(KCCI), 한국경영자총협회(KEF), 한국경제인협회(FKI), 한국무역협회(KITA), 중소기업중앙회(KBIZ), 한국중견기업연합회(FOMEK) 등 국내 경제6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본 법안의 통과는 투자 억제와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입지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우려가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암참은 국회에 본 개정안을 재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기업들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운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대한민국과 미국 상호간의 투자와 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현재 800여 개 회원사의 활동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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