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의 근거에 관해 설명했고, 탄핵소추안은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 추진의 이유로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을 임명하지 않고, 2인 만으로 의결을 강행해온 점을 두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 "또 방통위 심의 의결 없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직무 대행한 것 역시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세 번째는 새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 통상 업무만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한 점이다. 방통위법 제6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마지막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 미비다. 인사청문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25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이후 인사 관련 안건,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안건),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결의안, 방송4법 등이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민주당이 27~28일 중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8월1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처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진도를 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는 등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장 앞에 모여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순직해병 특검법 찬성하라' 등 내용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국민의 명령에 찬성하라"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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