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경우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초교 학생 등 수많은 시민이 전자파·소음 등 피해에 시달릴 것"이라며 김포시가 데이터센터 착공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처럼 직권 취소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시위했다.
김포 데이터센터는 구래동 6877번지 일원에 높이 68m(지하 4층·지상 8층), 대지 면적 1만9686㎡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사업시행사는 2021년 6월 김포시로부터 착공 허가를 받았다.
김병수 시장은 최근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가 이미 민선 7기 나간 상황이며, 현재 허가를 전면 취소하기가 어렵다"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양특례시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왔다.
자문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직권 취소는 공익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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