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짚고 겨우 걷던 노인, 운전석 타더니 '슝'…"브레이크 잘 밟을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7.25 14:24
거동도 힘든 고령의 남성이 운전석에 오르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걷기도 힘들 정도로 기력이 약한 고령의 남성이 주차된 차에 탑승해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나이를 떠나 거동도 힘든 상황에서 운전하는 게 맞냐는 것이다.

지난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운전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12일 경기 성남 중원구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비추고 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이곳에 얼마 후 한 남성과 함께 거동이 힘들어 보이는 노인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지팡이가 있음에도 잘 걷지 못했고 남성은 그가 걸을 수 있도록 부축한다. 힘겹게 걷던 노인은 앞에 세워진 차 옆으로 간신히 도착하더니 이내 운전석 문을 연다. 이후 차에 타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힘겨워 쉽게 오르지 못한다. 한참을 차 앞에 서 있던 노인은 마침내 운전석에 타고 그대로 출발해 사라진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노인이 운전하는 것을 두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특히 최근 원인 불명의 급가속 사고가 고령 운전자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더 문제로 삼았다.

이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운전을 한다고요?", "몸 상태가 저런데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어떻게 통과한 건가", "진짜 심각하다. 가족들이 면허 반납시켜야 할 듯",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 거 맞냐" 등 반응을 보였다.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남성이 운전하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관리,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했다.

하지만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며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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