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 "민간 돌봄까지 지원 확대 필요".. 제도화 작업 '속도'

머니투데이 김태윤 기자 | 2024.07.26 07:54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만 수개월. 아이돌봄 이용 부모 76.8%는 '민간 돌봄' 이용
- 사각지대 놓인 민간 서비스 이용자. 업체 및 육아도우미 신원 검증도 개인 책임
- 민간 아이돌봄 제도화 위한 22대 국회 빠른 논의 기대

22개월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홍모 씨(35)는 어린이집 하원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고자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6개월째 연결이 되지 않아 민간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홍 씨는 "당장 육아 도움이 필요해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쓰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올지 몰라 불안했다"며 "사설 업체라도 육아도우미 신원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쌍둥이 출산을 앞둔 최모 씨(34)는 만삭인 채로 혼자 27개월 된 첫째를 돌보고 있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역 내 아이돌보미 부족으로 번번이 연결되지 않아 홀로 육아를 책임지고 있다. 최 씨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 주변 도움도 받지 못해 너무 힘들다"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돌봄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 공공 서비스 대기만 수개월.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까지 개인 몫 '제도화 시급'

2023년 30대 맞벌이 가구가 58.9%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정부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민간 서비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도화 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8071명의 공공 아이돌보미가 전국에서 활동 중이지만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 문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매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도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어 부모들은 취소와 재신청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은 자연스럽게 민간 돌봄서비스로 양육 공백을 메우고 있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민간 육아도우미 활용 비율은 76.8%로 공공 아이돌보미(23.3%) 대비 약 3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큰 규모로 민간 시장이 형성됐음에도 정부의 관리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간 서비스는 비제도권 영역으로 정부 지원금 없이 100% 개인 부담으로 돌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육아도우미 업체 선정과 신원 검증이 양육자 개인 책임이라는 점도 문제다. 현재 민간 돌봄서비스 업체 등록이나 인증제도 등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육아도우미 중개 업체에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확인서 등 기본 인적 서류를 확인하고 있지만 범죄경력조회 등 중요 신원확인 증명 권한은 없어 모두 양육자 몫으로 남겨진 상황이다.


◇ 22대 국회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재발의… '민간 아이돌봄 제도화 움직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회의 제도화 움직임도 분주하다. 지난 6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 중 하나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108인 전원 공동발의)했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에 대한 세미나도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26일 열린다.

22대 총선에서 양당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관리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소득 기준 폐지, 본인 부담금 지원 등을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 안심 보증 추진, 본인 부담금 세제 혜택, 기업의 임직원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유도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돌봄서비스의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해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확인 증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 모두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 돌봄 제도화의 개정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지난 국회에서 논의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공공과 민간 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통해 민간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도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현재와 같은 공공 돌봄서비스 대기 없이도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정부 관리를 받는 업체를 통해 신뢰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부모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기대된다.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 백모 씨(38)는 "등·하원 도우미 비용 세액공제, 베이비시터 이용비 지원, 민간 업체 등록 등 아이돌봄 관련 지원 얘기가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다"면서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것을 보면 저출산 시대의 이유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매달 150만원을 쓰고 있어 올해는 정말 변화가 있을지 마지막으로 기대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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