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합병 제동 건 금감원…이복현 "상법개정 원칙 고민할 때"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07.25 14: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두산그룹 구조개편 논란과 관련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원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산 구조개편과 관련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개별적인 행위규제 방식보다는 원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원장은 지난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전체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해결을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관련 두산로보틱스가 낸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두산 구조개편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과 관련,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산 구조개편과 관련해 목적과 배경, 프로세스, 이로 인한 수익성·재무안정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투자자에게 좀 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단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된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계속해서 모니터링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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