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주공6 재건축, 둘로 나뉜 주민..."시공사 교체vs신탁사 교체"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24.07.25 16:30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이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과 일부 주민들은 계약내용 수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시행자와의 신탁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시행을 맡은 신탁사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을 바꾼 시공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면서 내홍이 깊어진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주공6단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신탁·무궁화신탁)는 오는 26일 주민들의 발의 요청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비사업위원회(정사위) 임원·위원 해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에서 "우리 재건축 사업은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하고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을 요구하는 포스코이앤씨에 의해 큰 역경을 겪고 있다"며 "포스코는 입찰참여규정 등을 존중하지 않고 시공사에 유리한 공사도급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사위는 시공자에게 입찰참여규정안 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나 오히려 포스코의 행위에 동조하며 전체 소유자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내용으로 계약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사위원 해임 발의를 주민들이 요청한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다수 정비사업위원들(12명 중 9명)은 지난 6일 감사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공사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 가결시켰다.

이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사업시행자 귀책에 따른 신탁계약 해지의 건'을 상정시켰다. 신탁계약해지 안건을 다루는 전체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일부 정비사업위원들은 신탁사가 소유주들과의 협의를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 이후 표준시행규정을 반영해 소유주 중심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시행규정을 변경했지만 신탁사가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일부 정사위원들과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시행자 측에 △철거 지체상금 삭제 △준공에 임시사용승인 포함 △책임준공 삭제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 가능, 기타 공사비 인상 조항 추가 등 30여가지 조항 수정을 요구했다.

시행자 측은 이 조항들을 수정하면 시공사가 추후에 공사비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반대했다. 예컨대 철거 지연 추가 적용 금액(55개월 지수 추가 적용)을 적용하면 3.3㎡당 공사비는 765만원까지 치솟는다. 공사도급계약서를 변경할 경우 공사비 인상, 공사 중단 등 리스크가 있으며, 공사비 협상 난항으로 사업이 홀딩될 수 있는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신탁이 도급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 △입찰조건을 변경해 계약체결하는 것은 일반경쟁입찰 위반 등 답변을 내놨다.

정사위·포스코와 시행자(신탁사들)이 대립하자 주민들의 의견도 반으로 갈라졌다. 앞서 한국토지신탁·무궁화신탁은 지난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가 6월 15일까지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소유주 561명 중 48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반대 251표 △찬성 231표 △기권 2표로 이 안건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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