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옷' '무단횡단' 30초간 멈춰 서있다 사망…가해 차량 처벌은?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7.25 11:11
검은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은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영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30대 보행자 B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검은색 옷을 입은 채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에서 30초 이상 멈춰 서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중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과실 또한 큰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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