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아리셀 화재 막는다..금속화재 진화용 D급 소화기 기준 마련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07.25 09:52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15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드케이 부산공장에서 업체 관계자가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 시연을 하고 있다. 2024.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소방청은 최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도입을 위해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25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청은 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과 소화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

D급 소화기는 주로 마그네슘 등의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공장과 창고에서 금속 재진화에 사용되는데 이를 소화기 분류에 새롭게 추가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UL(미국의 안전규격 개발회사이자 인증기관)·국제표준화기구(ISO)·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서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방청은 기존에 판매·유통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인증제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관련 업체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안내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앞으로 금속화재 대응을 위해 나트륨 및 칼륨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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