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담뱃불로 지지고 성매매 강요·촬영…악랄한 '가출팸'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7.25 08:40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사진=뉴스1

같은 처지의 가출 청소년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명 '가출팸'(가출 청소년이 집단생활하는 것)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특수폭행,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녀 2명과 20대 남성 1명을 구속기소했다. 10대 남녀는 연인 사이다.

주범으로 지목된 10대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중학교 2학년이던 B양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비비탄을 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거부하면 비비탄 총알을 억지로 먹이거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과 함께 지난 2~4월 부산, 거제, 통영 등을 돌아 2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대금 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 가출팸 멤버 성관계를 시킨 뒤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B양 부모가 휴대전화에 남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당초 A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A군이 주범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한 10~60대 남성 14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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