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10%로↑…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차등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 2024.07.25 16:00

[2024년도 세법개정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등 R&D(연구개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증가분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한다.

세제지원상 업종별 차이가 없던 중견기업 범위(매출 3000억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재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 증가분 공제율(현재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을 10%로 일괄 상향할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 전략산업,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인력은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적용 중이다.

또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 등 비용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아울러 강사료, 교재비 등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를 적용한다.

이밖에 R&D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D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한편 정부는 세제지원상 중견기업 범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은 업종별 구분 없이 매출액 3000억원이 기준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업종별 차이가 있다. 업종별로 △의류 제조, 1차금속 등(1500억원)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1000억원)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800억원)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600억원)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400억원) 등 매출액 기준 차이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매출액 1500억원을 넘어 이제 막 중견기업에 진입한 의류 제조업 영위기업은 매출이 2배만 커져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혜택을 못받게 된다. 반면 숙박음식업 기업은 4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매출이 7.5배가 커지는 동안 중견기업 혜택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조정키로 했다. 업종별로 △의류 제조, 1차금속 등(4500억원)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3000억원)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2400억원)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1800억원)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1200억원) 등이다.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이 없이 매출 5000억원으로 적용됐던 중견기업 R&D 비용 세액공제 기준도 조정한다. 각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준의 5배인 △의류 제조, 1차금속 등(7500억원)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5000억원)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4000억원)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3000억원)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2000억원)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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