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여행을 계획했다는 A씨는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장 토요일 비행기였는데 티몬에 물렸다"며 "여유 생겨서 효도하려고 가족여행을 주선했는데 취소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가로 159만원에 구매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다시 결제하려면 172만원을 내라고 하더라"며 "숙소랑 식당까지 다 예약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뒤 티몬과 통화해 환불 신청은 해놨다. 사이트에서는 환불이 안 된다. 환불 계좌를 아무리 입력하려고 해도 오류가 뜬다. 돈 받을지는 미지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소비자도 피해를 호소했다. 추석 연휴에 사이판 여행을 갈 예정이었다는 B씨는 "9월 14~17일 3박 4일 일정으로 온 가족 8명이 1100만원 정도 결제했는데 취소될 위기"라며 "여행은 못 갈 것 같고, 환불이나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속상하다. 어머니 해외 한 번 모시고 가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항공권뿐만 아니라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국내 호텔과 워터파크 등을 예약한 이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여행 상품뿐 아니라 상당수 소비재 판매도 중단됐고, 할인 판매한 상품권 사용도 막혔다.
이와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판매자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대금 지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산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며 "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해 자금을 안전하게 거치하고 빠른 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 외에 업체 간 대금 지급 문제는 제재하기 어렵다며 "정산 지연, 미정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하는 것)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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