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 축소…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절반으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7.25 16:00

[2024년 세법개정안]감세 위주로 세법개정이지만 비과세·감면 정비도 담아

layout="responsive"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2023.07.31. /사진=황준선">[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2023.07.31. /사진=황준선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숨은 돈'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하향조정된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축소로 방향을 잡았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절반으로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담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주로 감세에 초점을 맞췄지만,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도 담았다.

현재 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매업·음식업점 등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적용 대상을 이분화했다. 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 이하면 변화가 없다. 대신 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공제율을 절반(0.65%)으로 낮춘다. 특히 2027년 공제율이 1%로 낮춰지는 것에 맞춰 해당 사업자의 공제율도 2027년 이후 0.5%로 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 등을 감안할 때 제도의 효과성은 낮다"며 "현재는 공급가액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공제 대상자에게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 중인데, 상위 사업자에 한해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역시 축소한다.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건당 2만원이다.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을 세액공제한다. 기재부는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 대신 양도소득세는 유지한다.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 각각 300만원, 750만원인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200만원, 500만원으로 낮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신고 인프라가 크게 확충됐고 (양도소득세 제외) 전자신고율도 97%를 상회한다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한시적으로만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소득세의 5%인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경우 공제율을 3%로 하향조정한다. 조합 교부금은 기존 2~10%에서 1~10%로 조정한다. 근로자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사업자의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종료하고, 교부금도 폐지한다.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특정 기업에 감면이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5억원의 감면 한도를 설정한다. 지방이전지원세제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한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선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기존 건당 50만원에서 25만원을 낮춘다. 200만원인 연간 한도도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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