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같은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은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은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10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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