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검찰 4년 구형…"유명세 이용해 죄질 불량"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7.24 15:4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7.24/사진=뉴스1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의 심리로 열린 유아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피고인은 측근 구성원들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경제적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해외에 나가 마약을 투약했다"며 "국내 유명인으로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미용시술 빙자해 의사를 속였으며 보건의료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혔다"고 했다.

이어 "유명연예인으로서 단순 영화배우가 아닌 사회적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이런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는데 이용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용 수면마취를 내세워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 여행 도중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당시 여행에서 유아인이 김씨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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