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엔 면죄부, 의사는 그의 노예" 의대 교수들의 토로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 2024.07.24 15:38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지난 1월 2일 국회의원 특혜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관련 의료진과 소방본부에게만 징계성 책임을 물기로 하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집단 내부에선 "이재명 전 대표 측에 물어야 할 책임을 애꿎은 의사들에게 지게 하려 한다"며 불만도 나온다.

전날(23일) 권익위는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사건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권익위는 이재명 전 대표와 천준호 전 비서실장 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A 교수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사는 (권력자의) 노예일 뿐이다. 해당 사건에서도 의사는 노예였다"며 씁쓸해했다. 그는 "전원은 의사가 상황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사가 코멘트하는 건 조심스럽다"면서도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매우 불공정하다.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에겐 화살이 비껴간 셈"이라고 꼬집었다.

부산대병원 B 교수는 기자에게 "해당 사건은 이재명의 서울대병원 '헬기런' 사건인데 정작 이재명 전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비껴간 건 기막힐 노릇"이라며 혀를 찼다. 그는 "권력자의 청탁을 막고자 하는 게 김영란법 취지 아니었느냐"며 "천준호 전 의원이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이 전 대표의 전원을 부탁한 건 국회의원이 공익적이지 않은 사유로 제삼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사례이므로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C 교수는 "이재명 전 대표처럼 경구(목) 자상 환자가 병원에 실려 오면 응급의학과에선 일단 무조건 '중증'으로 간주한다. 겉보기에 상흔이 작아도 목 안(경동맥·경정맥·식도·기도 등)에서 심각한 손상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라며 "헬기에 실어 보낸 데 대해 의사로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물론 국민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헬기까지 타고 전원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으므로 그런 측면에선 헬기 이송 결정은 적절하지 못했다"면서도 "우리(의사들)가 무슨 힘이 있겠나. 권력자들이 헬기를 대령하고, 전원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응급환자를 다루는 의사 입장에서 이를 무시하고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에게선 상상할 수도 없이 개인적인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를 전원했는데, 환자와 보호자 측이 아닌, 의사와 소방대원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건 권익위가 너무 정치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라며 "힘 있는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의사와 소방대원을 징계할 거면 이재명 전 대표와 천준호 전 비서실장에게도 똑같은 징계를 내렸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1월 2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흉기에 목을 찔린 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이송됐지만 수술할 수 있는데도 수술을 거부하고 소방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병원을 옮김)해 이른바 'VIP 특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전원 과정에서 천준호 당시 이 대표 비서실장 겸 민주당 의원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간 전화 연결 방식을 통해 '비공식적 전원' 방식을 취했고, 부산지역에서 노후 기종 1대를 제외하고 사실상 한 대뿐인 소방헬기를 비응급·비중증인데도 이용했다는 점이 논란의 불을 지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고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2024.07.22.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해당 사건에 대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국회의원은 제외되며, 위반 조사가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조사할 수 없었다"며 "이 전 대표가 헬기를 이용한 사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특혜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선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선 구급대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 소방청과 부산시에 각각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대병원이 해당 의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에게 "아직 권익위에서 위반 사실에 대해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통보하면 그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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