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OK금융 회장 동생 소유의 대부업체 정리 필요 판단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권화순 기자 | 2024.07.24 16:18
OK금융그룹 지배구조도/그래픽=김현정

금융당국이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동생이 소유한 대부업체 두 곳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가했을 당시 조건이었던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다. 최 회장과 동생이 소유한 대부업체간 지분 관계는 없지만 계열사로 존재하는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OK금융에 2014년 저축은행 인수 당시 제출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최 회장의 동생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선 결과적으로 동생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올해 연말까지 정리해야 한다.

동생은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옐로우캐피탈대부를 소유한 채권 추심 업체 비콜렉트대부의 최대주주(100%)다. 비콜렉트대부를 제외하고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가 정리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두 대부업체의 총 자산은 약 1469억원이다. 사실상 동생이 소유한 회사 두 곳의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하라는 얘기다.

OK금융은 지난해 10월 러시앤캐시의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하며 대부업 철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OK금융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동생 소유의 대부업체가 OK금융 계열사로 묶이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공정거래법상 동생이 소유한 3곳의 회사가 OK금융과 동일기업집단에 속한다. 대부업을 정리해야 할 OK금융이 가족계열사로 여전히 대부업체를 소유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동생 소유의 대부업체/그래픽=김지영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를 영위하던 최 회장은 2014년 금융당국 허가를 받아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해 OK저축은행을 세웠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면서도 대부업 신규 영업의 최소화와 점진적인 자산 감축을 요구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러시앤캐시는 금융당국 요구에 맞게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제출했다. 향후 5년간 대부 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러시앤캐시가 제출한 계획을 승인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저축은행 인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동생의 대부업체 문제는 지난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졌다. 이전에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됐다. 당시 금융위는 아프로금융에 '인가조건 충족 명령'을 내리면서도 임원겸직이나 감사파견 금지, 차입금 상환 등 동생 회사의 독립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따라 저축은행 인수 시 계열사 대부 자산은 감축하고 정리하게 돼 있다"며 "최 회장의 동생이 소유한 2개 대부업체를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포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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