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산대출 막힌 티몬·위메프 셀러…대출 연체 이자 위험까지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4.07.24 15:44
은행, 온라인마켓 선정산대출 과정/그래픽=최헌정
큐텐그룹 계열 온라인마켓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셀러)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은행권이 티몬과 위메프 셀러를 대상으로 한 선정산대출 상품 운영을 중단했다. 정산 지연으로 대출 상환이 제대로 안 되면 셀러가 대출연체 기록을 갖게 되는 등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은 정산 지연을 이유로 전날부터 티몬과 위메프를 대상으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은행과 제일은행은 티몬과 위메프와 약정을 맺고 해당 마켓에 입점한 셀러를 대상으로 선정산대출을 운영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추가 피해를 막고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산대출을 일시 중단했다"며 "나머지 마켓의 선정산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C제일은행은 "대출 취급 재개는 추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정산대출은 셀러와 대출 약정을 맺은 은행이 판매금액(배송완료 후 미정산금액)을 미리 정산하고, 이후 정산일에 온라인마켓의 정산을 통해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운전자금 대출 상품이다. 은행은 보통 정산예정대금의 80% 이내에서 선정산(대출)을 내준다.

은행은 대출 시점에 정산일까지 이자를 미리 적용해 이를 제하고 대출을 내준다. 이자는 국민은행이 연 5.75%, SC제일은행이 연 5.43%(고정금리 기준) 수준이다.

선정산대출은 상품 판매 후 온라인마켓의 정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유동성(자금)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셀러들이 이용한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들의 정산채권이 담보로서 가치가 떨어졌고, 은행권이 선정산대출을 중단했다.


문제는 이미 실행된 선정산대출이 제대로 상환(정산)되지 않는 경우다. 정산은 온라인마켓이 못했지만 대출금 상환청구권은 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은 셀러에게 적용된다. 정산일에 온라인마켓이 정산하지 못하면 셀러가 대신 선정산(대출)을 갚아야하는 구조다.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 선정산대출도 대출인만큼 대출연체로 취급된다. 연체가 시작되면 기본 이자율에 3%포인트(P)의 연체이자가 추가된다. 보통 연체 후 5영업일이 지나면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되고 카드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돼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옛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대출 등 다른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일은 다음 달 둘째 주에 몰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 불이익을 피하려면 셀러는 미리 정산일에 맞춰 정산 예정금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대출로 잡혀서 다른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셀러가 온투업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의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은행의 경우 대출 금액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소규모 온투업체는 정산 지연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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