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로비 명목' 뒷돈 수수 의혹 변호사들…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7.24 14:59
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뉴시스

검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뒷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와 변호사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판결 이유를 검토해본 결과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14년 대출사기·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검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도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2억7000만원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김 변호사 등이 친분을 이용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겠다고 말한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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