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출산지원금·시간제 보육 확대,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과 민간 1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 민관공동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사회적 인식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넷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확대했다.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을 확대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출생선물로 탄생축하 쌀케이크를 지원한다. 셋째 이상 출산 가정은 다복꾸러미 4종 패키지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산후 조리비로 50만원 상당의 고양페이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고 유축기 무료대여, 기저귀·조제 분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용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를 지원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위해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도 펼친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양육비 채권자다.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는 양육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혜택도 제공한다. 고양다자녀e카드를 사용하면 민간 협력업체, 공영주차장 등 이용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이다. 이 밖에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여성회관 수강료, 킨텍스 캠핑장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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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다함께 돌봄센터 확대...돌봄·교육 인프라 구축━
가정에서 양육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은 양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지급한다. 2세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부모급여로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을 지원한다.
6세~12세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5곳, 학교돌봄터 1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올해 2곳, 내년 3곳, 2026년 4곳을 신설해 총 14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저출생은 일자리·주거·보육·교육 등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와 연결됐다. 일과 가정의 균형, 출산·양육부담 경감, 교육·돌봄 지원 등의 제도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아이 키우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돌봄·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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