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모 생전 증여로 가업승계…세금 제대로 절세하려면

머니투데이 김용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24.07.26 10:51
김용택 법무법인(유) 화우 웰스매니지먼트팀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가업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전자는 부모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가업이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후자는 부모 생전 증여에 따라 가업이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 제도는 피상속인(증여자)과 상속인(수증자)의 요건 등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나중에 일정기간(5년) 동안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세금추징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뒀다.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상속세 부담을 확정적으로 경감해 준다.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세금(증여세)을 증여 시점에 곧바로 부과하지 않고 상속시점에 상속세로 합산 과세하도록 과세이연을 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증여 후 부모 사망시 기간 제한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전증여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단순히 과세 시점을 이연해 주는 효과에 그칠 뿐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개시일 당시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도록 별도의 특례규정을 뒀다.


다시 말해 상속 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증여자)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해당 기업 지분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고 △상속인(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이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으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하며 △상속인(수증자)이 사전에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경우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전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속이 개시될 때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완화된 요건을 충족해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를 감안하면 사전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5년 동안 가업에 종사하고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해 이른바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부모가 사망할 무렵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승계한 지분을 유지하면서 가업에 종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용택 변호사는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조세 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분야다. 화우의 조세전문그룹 및 웰스매니지먼트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각종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관련 사건 외에도 해외자산 관련 상속세·자본거래·가업승계 관련 증여세·지방세 환급 및 추징·대기업 조세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세법학회 이사·한국신탁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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