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3만㎡이상 비거주 건물 재생열 도입 의무화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07.24 11:15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나서…공사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건물에 대해 지하개발 면적의 절반 이상의 지열 등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비 지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단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주거 건물은 서울 전체의 2.4%에 불과하지만, 건물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중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물에너지 소비량의 59%를 차지하는 냉·난방에서부터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선 재생열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제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에 대한 재생열 의무기준을 도입한다. 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이나 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하 지장물 등으로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엔 가칭 '재생열자문위원회'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한다. 재생열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재생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민간 건물의 참여도를 높인단 방침이다.

시는 또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하고 건물에너지 감축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선도자로서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서울의 도심지 고밀화로 인해 개별건물 단위에서 설치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제약으로 제로에너지건물 달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대지 외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축이 아닌 기축 건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쓴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공기열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지 않아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아울러 거점건물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간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하거나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한다.

여장권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와 같은 전 세계적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생열도입을 시작으로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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