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前 대법원장 소환 통보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7.24 09:45
검찰이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거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는데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하고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새 수사팀이 꾸려졌고,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지난해 7월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직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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