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환자 치료 시기 놓쳐 담낭염·신우염…법정 선 의사, 판결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7.23 19:58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고열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 70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대전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2019년 2월 25일 38도의 고열과 경련, 의식 저하 등 증상을 보이는 여성 치매 환자 B씨(70)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코에 삽입한 튜브에서는 검은 액체가 역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에게 기종성 담낭염, 급성 신우염, 급성신부전 등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실시한 혈액 검사로는 기종성 담낭염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했고, 항생제 처방을 한 것은 적절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치매 환자인 피해자는 특정 질환에 대한 전형적 증상 호소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외부 관찰에 근거해 제한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기종성 담낭염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건 맞지만, 역류한 액체의 색만 보고 해당 질환을 의심해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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