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갈아탈까?"… 이자 경쟁 격화, 4% 제시한 빗썸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4.07.24 05:30

[코인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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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빗썸.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 눈치싸움이 벌어지며 연 2.5% 이자율이 등장하더니 빗썸이 4%까지 올리는 상황까지 전개됐다. 예치금 이자 도입을 계기로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현금 공세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빗썸은 23일 오후 예치금 이자율을 업계 최고인 4%로 올린다고 밝혔다. 직전 이자율 2.2%에서 1.8%포인트나 높인 결정이다.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제공하는 2% 이자에 빗썸이 2% 이자를 더해주는 방식이다. 4% 이자율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원화 예치금 이자율 인상은 타 거래소와 경쟁이라기보다 고객 중심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당사와 기조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고객에게 드린 약속인 만큼 가능한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첫 날인 19일부터 이자율 눈치싸움을 벌였다. 업비트가 1.3%로 공지하자 빗썸이 2%로 결정했고, 업비트가 2.1%로 올리자 빗썸은 2.2%로 대응했다. 코빗은 1.5%에서 가장 높은 2.5%로 올렸다. 이날 빗썸이 4%로 올리면서 거래소별 이자율은 빗썸 4%, 코빗 2.5%, 업비트 2.1%, 고팍스 1.3%, 코인원 1%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예치금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현금으로 실명계좌 연계 은행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애초 거래소 5곳 모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빗썸이 은행 이자 외에 자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다른 거래소들이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행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근거한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는 예치금 이자에 대해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빗썸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추가 이자 지급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은데 규정상에는 수익과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린 23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

빗썸의 이자율 인상으로 거래소 평균 이자율은 1.8%에서 2.2%로 올라갔다. 증권업계의 평균 위탁자 예수금 이자율인 1.3%보다 0.9%포인트 높다. 2% 초중반에 형성된 1금융권 파킹통장 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파킹통장은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상자산 예치금 이자의 경우 국내 거주와 고객확인(KYC) 이행 고객이라면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거래소들의 경쟁적인 이자율 인상에는 타사에서 투자자를 빼 오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주요 타깃은 업계 1위인 업비트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게토에 따르면 거래량(24시간) 점유율은 업비트 75%, 빗썸 23%, 코인원 1% 등이다. 코빗과 고팍스는 점유율이 1% 미만이다. 최근 비트코인이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점도 반영됐다.

빗썸의 이자율 인상을 두고 업계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금 공세에 치중된 치킨게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마치 우리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불러보라는 식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서비스 개선보다 현금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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