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해진 여름 호우, 대피·통제로 안전하게

머니투데이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2024.07.25 05:50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4개 지하차도를 방문해 침수 대비 긴급 점검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2024.7.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환난(患難)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예방하는 것이 재앙을 당한 후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홍수 대비의 중요성을 다뤘다. "저지대 민가는 평시에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해야 하고, 이미 큰 마을을 이루어 옮기기 어려우면 마땅히 여름에 배를 준비해둔다. 또 큰 마을에는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하게 하거나 독을 두어 물을 저장하도록 타일러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전 준비를 강조하는 현재의 풍수해 대책이 하루아침에 마련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한다.

장마는 대체로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집중호우의 계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국 평년 7월 강수일수는 14.8일이고 8월과 9월은 각각 13.8일과 9.3일이다. 특히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퍼붓는 비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호우주의보 기준만 보더라도 2004년 이전에는 24시간 80㎜였다. 이후 개정 때마다 기준시간이 절반씩 줄어 현재는 3시간 60㎜ 이상 예상되면 발표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급격히 바뀐 강우 양상을 보여준다.

정부는 기록적인 호우가 잦아지고 강우강도도 세지는 만큼 인명 보호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70명이다. 정부는 올해 인명피해 예방을 목표로 △3대 피해유형 집중관리 △선제적 대피 △취약계층 보호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먼저 3대 피해유형 가운데 주요 인명피해 유형은 산사태와 하천 재해, 그리고 지하공간 침수로 분류된다. 앞서 내린 빗물의 양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산사태 예측정보에 따라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홍수가 우려되면 홍수통제소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통보해 총괄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지하공간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대비물자는 주민센터와 관리사무소에 미리 준비해뒀다.


또 위험징후가 나타나면 선제적으로 위험지역을 통제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을 미리 살펴 예비특보나 호우가 시작되면 하천변 산책로를 통제해 휩쓸림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지하차도는 15센티미터 넘게 침수되면 사전 지정된 공무원·경찰·자율방재단이 현장에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차단한다. 대피와 통제는 잠시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반지하주택 거주자와 같은 풍수해 취약계층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정부는 몸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4800여명을 스스로 대피가 어렵다고 보고 대피 취약계층으로 지정했다. 이분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자율방재단, 마을 이장·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도우미 7200여 명이 대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등록된 취약계층이 119에 침수위험을 신고하면 우선 출동하도록 119안심콜서비스도 도입했다.

자연재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방재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연재난을 이겨내려면 무엇보다 재난이 발생시 이뤄지는 통제와 대피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나아가 빗물받이 막힘 등 안전 위협 요소를 즉시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신고하는 국민 의식까지 갖춘다면 재난현장에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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