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카카오뱅크의 앞날부터 불투명해졌다. 카카오는 사업 확장을 위해 마이데이터와 신용카드 진출 등 신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수사받자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지난해 5월 허가 절차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중단된 신사업 인허가 심사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한다. 그러나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중단된 심사가 재개되려면 대주주 사법리스크가 해소돼야 한다. 카카오는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대주주를 잃을 수도 있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27.16%다. 김 위원장이 벌금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10%만 남기고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카카오를 향한 검찰의 칼날은 아직 더 남았다. 검찰은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블루' 승객 호출 선점 의혹,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 관계자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조만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과징금과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가린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은 기각됐다. 동의의결은 일종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 협상제도)이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 가맹 택시를 관리하는 '케이엠(KM)솔루션'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해당 혐의는 다른 택시 호출 앱 또는 배회 영업으로 올린 매출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역시 조사 대상이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빅플래닛메이드(BPM)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이 계열사 및 자회사 소속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갔다는 의혹,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의 입점 업체에 자사 플랫폼에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3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정 의혹으로 구속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