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거부돼…법무부 "장관 지휘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7.22 22:5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사전에 보고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하고, 관련 경위를 파악하도록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2024.07.22. /사진=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다가 사실상 거부됐다는 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2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지만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장은 이달 초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로 박탈됐다. 추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사건에 연루된 것을 고려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이 아닌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면서 이 총장에게 사후보고한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 20일 밤 11시30분쯤 관련 내용을 사후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사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날인 지난 21일 새벽 1시30분까지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외에 명품백 수수 의혹도 조사했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를 사전 보고 없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경위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은 뒤 대검 감찰부에 이 지검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베스트 클릭

  1. 1 한 달 복통 앓다 병원 가니 이미 전이…"5년 생존율 2.6%" 최악의 암
  2. 2 평창동 회장님댁 배달 갔더니…"명절 잘 보내라"며 건넨 봉투 '깜짝'
  3. 3 손흥민 쓴소리에 "상암 잔디석 안 판다"…아이유 공연은 어떻게?
  4. 4 커피 하루 2~3잔 여성의 몸에서 생긴 변화…남자는? '글쎄'
  5. 5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추석에도 '생이별' 아들 생각…"해피 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