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사건', 이르면 내년 1월 항소심 선고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7.22 17:0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인도 방문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07.14.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내년 1월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준비 절차에서 "11월25일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며 "재판부가 (내년) 법관 인사이동 때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올해 변론이 종결돼야 인사 전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계획 아래 이같이 기일을 잡았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이동은 통상 매해 1월 말 이뤄진다.

재판부는 "(사건의) 주제가 3개로 나눠진다"며 "오는 9월30일 위법수집증거 관련 변론을 기초로 한 증거조사를 하고 그 후 부정회계 관련 변론을 하고 2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2144개를 제시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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