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준비 절차에서 "11월25일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며 "재판부가 (내년) 법관 인사이동 때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올해 변론이 종결돼야 인사 전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계획 아래 이같이 기일을 잡았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이동은 통상 매해 1월 말 이뤄진다.
재판부는 "(사건의) 주제가 3개로 나눠진다"며 "오는 9월30일 위법수집증거 관련 변론을 기초로 한 증거조사를 하고 그 후 부정회계 관련 변론을 하고 2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2144개를 제시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