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월급 200만원 넘길듯…MZ 줄사표에 "최소 16만원 인상"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07.22 17:22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제2차 긴급 결의대회가 열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앞에서 조합원들이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4.07.22.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보위)가 5급 이상 공무원 2.5%, 6급 이하 3.3%로 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다만 9급 공무원의 경우 임금인상률과 각종 수당을 포함 월 16만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열어뒀다.

공보위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이같이 정했다. 또 공무원 노동조합(노조)이 이번 인상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내건 '정액인상 추진을 위한 노정공동연구회'는 오는 9월부터 정식 가동키로 했다.

그간 공무원 노조는 임금 정액 인상(최초 31만3000원)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공보위 6차 소위원회에서 정부측은 임금 정액 인상은 어렵단 의견을 거듭 표명하며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2.4%, 6급 이하는 3.2%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도 다음해 정액인상 추진을 위한 노정공동연구회 구성을 전제로 5급 인상 3.1%, 6급 이하 4.8%의 인상안으로 맞섰다. 결국 전문가 위원들이 중재에 나섰고 이들은 5급 이상 2.5%, 6급 이하 3.4% 이내 인상, 정액급식비 3만원 등이 포함된 인상안을 내놨다. 최종적으로 전문가 인상안에서 소폭 조정됐고, 정액 급식비는 1만원, 직급보조비 2만5000원 인상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특히 9급 공무원의 경우 월 16만원 이상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및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 추이/그래픽=이지혜

보통 공보위에서 결정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국회를 거치면서 소폭 조정된다. 통상적으로 매년 7월 말까지 임금 인상률을 공보위에서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면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가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엔 국회에서도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공보위의 인상률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젊은 공무원들이 국가에 봉사하려고 공무원이 됐다가 이렇게 이탈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하위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공무원 노조는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정액 인상을 요구했고, 이는 특히 9급 등 젊은 공무원들의 낮은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매년 정률로 인상되는 공무원 임금의 특성상 고위직만 큰 폭으로 오르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인상분은 적어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어서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최종안에 대해 "노조가 요구하는 안보다 훨씬 후퇴되는 안으로 결정됐지만 정액 인상 추진을 위한 노정공동연구회 구성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재부나 국회에서 합의된 인상률을 삭감하지 못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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