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사업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8일까지 부실 사업장의 정리계획을 제출하면 경공매를 통한 땅값 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5월 제시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저축은행들이 PF 사업장 평가를 한 결과, 경공매 대상 사업장(부실우려 등급)이 약 4조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경공매 대상 사업장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2배 불어난 것이다.
금융회사는 강화된 PF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지난 5일까지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4등급으로 사업장을 분류했다. 새마을금고의 공동대출과 저축은행의 토담대까지 포함해 총 230조원 규모의 사업장을 약 한 달 반 동안 평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전체의 5~10%가 부실사업장(유의·부실우려)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곧바로 경공매 처리해야 하는 부실우려 사업장은 전체의 2~3%에 이를 것으로 봤는데 실제 평가 결과에서는 이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대하고 느슨한 평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사업성 평가를 엄격히 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으로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금융회사의 평가가 정확했는지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평가 결과에서 격차가 큰 신협과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8일까지 유의와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의 향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금융회사는 유의 등급에는 재구조화·자율매각, 부실우려 등급에는 경공매 처분 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달말 전후로 사업장별 등급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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