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8437만원 상당의 상품을 30번 납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이해 충돌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고, 이 논란은 장관직을 유지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만약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여한 게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직에 취임할 경우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여러 제도가 있다. 그 제도에 따라 충실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온 사실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부모님 나이가 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며 "문제가 맞지만, 제가 돈 몇 푼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감면받았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가족들이 22대 총선 직전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을 두고 '위장전입'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투표를 위한 허위신고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실제로 우리 가족들이 원주에서 (거주하며) 선거운동을 도왔다. 많은 분이 (가족들이) 원주에서 왔다 갔다 한 걸 보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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