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찬대 "채상병 특검법 부결 땐 더 강화된 법안으로 재추진"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24.07.22 10:06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해방대원 순직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1주기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는 특검(특별검사) 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특검법을 재의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결되면 다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더 커져가는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며 "검찰 스스로 법앞에 인사권자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며 "허울 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인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내심은 다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앞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 및 비상장 주식 거래에 있어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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