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승원 "26일 2차 탄핵청문회 주요 증인 불출석땐 국정조사해야"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24.07.22 09:53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해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들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7.1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리는 것 관련,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번 청문회를 총 두 차례 실시하기로 계획했었고 지난 19일 1차 청문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의 시기나 형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특혜"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고 그런 말이 다 부질없는 메아리였다는 것이 방증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 20일 당청(검찰)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질이 없었다"며 "진술에 의문점이 있으면 대질을 시켜야 한다. 최재영 목사도 불러서 대질을 해야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을 불러) 대질해야 하는데 한번에 그냥 끝냈다. 통과의례다, 이렇게 저는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도이치모터스 건도 그렇고 명품백 건도 그렇고 무혐의 종결 처리할 거라고 전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수순"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6일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김 여사가 이번 검찰 조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이번 검찰 조사는 김 여사가 청문회에) 안 나오기 위해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 같다"며 "26일 출석요구서가 (김 여사 측에) 송달은 다 됐고 김 여사는 출석할 의무가 생긴다. (불출석하려면 청문회)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하는데 아마 법적으로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검찰에 충분히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26일 청문회에 주요 증인들이 나오겠는지'를 묻는 질문에 "안 나올 것 같다"며 "안 나오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된다. 그 다음에 불출석한 부분에 대한 형사고발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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