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맡기며 서면 발급 안 해"...공정위, 엔디에스에 과징금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7.21 15:44
공정거래위원회.

수급사업자에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엔디에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엔디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엔디에스는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과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엔디에스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며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구체적으로 용역 수행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특히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한 것도 드러났다.

하도급법에서는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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