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로 쯔양 협박…논란 유튜버들, 수익 창출 막혔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4.07.20 14:51
유튜버 쯔양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사이버 레커'들이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받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사이버 레커란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차량을 끌고 가는 견인차(wrecker·레커)처럼, 추종 콘텐츠를 과도하게 쏟아내는 유튜버들을 일컫는 말이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튜브 측은 쯔양의 과거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중단했다. 이들은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내려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쯔양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쯔양 채널에서 쯔양에 대한 협박과 관련,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명 '사이버 레커' 논란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앞서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논란을 빚었다. 가수 강다니엘 씨에 대해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영상을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받고 있다. 그룹 아이브(IVE) 소속 장원영 씨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과 스타쉽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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