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안태우냐, MZ 벼르고 있다"...버스 쫓아가 행패부린 50대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7.20 07:17
춘천지법 /사진=뉴스1

자신을 태우지 않았다며 지나친 버스를 쫓아가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승객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에서 버스 운전자가 버스정류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을 태우지 않고 지나치자 이에 격분해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쫓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버스 출입문을 주먹으로 3차례 치면서 "XX 버스 기사들 나를 왜 안 태우냐"고 욕설을 퍼부으며 운전석 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승객을 향해서 "XXXX야 내가 MZ들 벼르고 있어"라며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소란으로 다수의 승객이 중간에 하차하고 약 10분간 버스가 운행하지 못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지난 1월 6차례 택시를 이용하고 돈을 내지 않는가 하면 지난 2월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 2대의 유리창을 철제 입간판으로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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