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6 전공의 118명 "조규홍 장관·병원장 공수처에 고소"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 2024.07.19 17:02
의료계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와 의대생학부모모임 회원들./사진=뉴시스 /사진=
정부의 데드라인 제시에 따라 사직 처리된 미복귀 전공의 일부가 정부와 대학병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전공의 118명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고대의료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전공의가 정당한 수련을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빅6 병원장이 7월을 기준으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빅6 병원장은 조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를 7월 기준으로 일괄사직해 전공의의 수련 받을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전공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648명에 대한 사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에 따르면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이 사직 처리 현황을 제출했다.

또 110개 병원은 하반기 모집인원을 7707명으로 신청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2일 하반기 모집을 공고하고 8월까지 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등 기존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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