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집 한채 샀다 팔았는데 9천만원 세금?…분양권 '탓'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07.20 08:05
서 한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제공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A씨는 2021년 2월 분양권을 취득했다. 같은해 3달 뒤인 5월에는 서울 동작구 소재 주택을 6억원에 샀다. 그러나 2년 뒤인 2023년 7월9억원에 팔았다. A씨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어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해 9300만원의 세금을 냈다.

A씨는 1세대 1주택으로 한 채를 팔았을 때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러나 분양권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르면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A씨는 2021년 1월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했기 때문에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국세청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 주택 취득 당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3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신축 주택이 완성된 후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례로 2021년 1월1일 이후 분양권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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