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이들 업무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조례안에는 또 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청·도교육청으로 분리 등도 담겨있다.
도는 해당 조례안이 민선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데다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반대했다. 또 지사 비서실은 자치행정국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심의·감사를 받고 있어 '이중감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었다.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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