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허위광고·시세조종·다단계…300억 코인사기 일당 재판행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7.19 10:28

스캠(사기) 코인을 허위광고하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3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박건욱)은 19일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따서 '욘사마 코인'이라 불리기도 했던 퀸비코인의 발행·판매 일당은 코인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2021년 4월 △유명 연예인 투자를 내세워 사업 외관만을 갖춘 채 코인 발행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하고 코인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상장 △시세조종과 허위 홍보기사를 통한 코인 판매 △ 코인 다단계업자에 의한 코인 판매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에게 코인과 해외 발행재단을 일괄 처분한 후 위 업자에 의한 코인 판매 등 수법을 통해 약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계획을 숨기기 위해 거래소에 허위 '코인배분 현황' 자료를 제출해 거래소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발행업자 A씨는 퀸비코인 매각대금 중 56억원을 횡령해 주식과 차명재산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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