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때 나 때린 선생 나와"…학교 들어가 수업 방해한 20대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7.19 06:01
대전지법/사진=뉴시스

중학교 재학시절 자신을 체벌했던 교사에 항의하려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중학교를 찾아가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학교 재학시절 자신을 체벌하고 훈계했던 교사를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교사를 찾던 A씨는 체육관에서 펜싱 수업 중이던 코치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에 대해선 코치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의 한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던 행인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3월에도 대전 중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 같은 달 운전면허 없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1㎞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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